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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지정취소 법정공방 시작…학생 학부모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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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법원 심문, 이달 내 결과 나올 듯

가처분 인용되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착수

확정 판결까지 재학생, 학부모 혼란 계속

중앙일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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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한 서울 8개 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법정 공방이 23일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8개 고교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심문이 이날부터 29일까지 이어진다.

심문은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경희고·한양대부속고(27일), 중앙고·이대부고(29일) 순으로 진행된다. 김철경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다음날 학생 모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이달 내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들은 다음달 5일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 요강을 제츌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이들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통보를 내렸다. 학교들은 "2019학년도 운영성과 평가는 평가 대상인 자사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문제 삼고 있는 재량지표도 교육청 관할 고교에 적용하는 학교자체 평가지표에 근거한 만큼 학교 측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들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럴 경우 현재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로서 모집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까지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자사고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올해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상태로는 법적 투쟁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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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열린 '자사고 재지정 여파 현 고1부터 수능 대폭변화 상위권 학생 고교선택전략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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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장은 "만약 가처분이 기각돼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됐다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자사고로 된다면 학생‧학부모의 혼란은 너무나 크다"며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효력 정지를 하지 않으면 학교‧학생‧학부모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본안 소송의 판결과는 별개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3일 간부회의에서 "법치주의 틀에서 (자사고 측의) 법적 대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들 학교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자사고로서 운영한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는 2~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물론 자사고 입학을 고려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신입생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전반적으로 지원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른 고교가 없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면 예상만큼 지원자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천인성·전민희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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