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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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3일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 만료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이지만, 정부는 전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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