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등 특정 판매사가
투자자 끌어모아 수수료 챙기려
무리한 고위험 상품 요구" 의혹
금융당국, 우리銀 등 집중점검
"판매-운용사 공동 상품개발까지
모두 위법 치부는 과도"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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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의 피해를 안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다. 특정 판매사가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고위험 상품을 ‘주문 제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이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판매사의 요청에 따라 설계·제작 또는 운용된 것으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펀드 구조를 짜거나 만드는 것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의 고유 업무이며 따라서 판매사가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적 월권행위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속칭 ‘쩐주’ 몇 명이 모여 운용사를 통해 펀드를 구성했지만 실제 투자계획 수립과 집행은 운용사가 아닌 출자자가 한 경우 역시 OEM 펀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파생결합 사모펀드(DLF)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에 독일 국채 10년물 파생결합증권(DLS)의 비중을 늘리라고 운용사 측에 요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4% 이상 ‘쿠폰(고정적)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운용사에 ‘입김’을 넣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통상 은행·증권사는 대규모 판매망을 보유해 운용사와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 이를 활용해 운용사를 압박할 수 있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판매사가 수익률 조정을 요구하며 상품 구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면 운용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NH농협은행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에 요청해 OEM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했다는 혐의로 이들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히 이번 독일 금리 DLF처럼 사모 판매에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을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도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해외 펀드 상품을 참고해 운용사와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경우도 많은데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OEM 펀드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최근 운용사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구성하면서 투자자의 요구에 맞게 상품을 설계하는 것도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을 지키면서 ‘투자 자율성’은 지키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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