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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통해 ‘군사정보’ 교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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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안보태세 지장 없나

북핵 대응 위해 2014년말 체결

미국 매개로 한 정보공유 채널

2급 비밀까지 주고받을 수 있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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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안보태세에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2014년 한-미-일이 체결한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안팎의 소식통들은 티사와 지소미아 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소미아의 부재로 안보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티사는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보공유 목적으로 3국이 2014년 12월29일 체결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2년 시민들의 반대로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무산된 뒤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티사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이 미-일, 한-미 간 공유된 정보를 받아보려고 할 때 해당 두 나라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된 비밀정보는 국제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티사와 지소미아 모두 2급 이하 비밀까지 공유할 수 있어 공유 가능한 정보의 수준에도 차이가 없다.

다만, 티사는 미국의 중개 및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해 지소미아보다는 정보공유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국방당국 간 약정인 티사와 국가 간 협정인 지소미아의 무게감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티사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해당하고, 지소미아의 경우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정보까지 공유 범위에 들어가는 차이도 있다. 예컨대 휴민트(인적정보)와 같은 대북 정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휴민트 수집 능력은 한국이 더 우세하다고 알려졌다.

2016년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일이 지소미아로 정보를 공유한 횟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던 2017년 19건이었지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던 2018년에는 2건뿐이었다.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를 주로 공유하는 만큼 위협이 감소하면 협정의 실효성도 줄어드는 셈이다. 최근 북한이 5~8월에만 8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쏘긴 했지만 이 경우 한-미 정보당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일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티사를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요청으로 지소미아가 체결됐는데 이를 한국이 종료한 것이라 후폭풍이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조기 탐지는 한국이 앞서 있고, 오히려 일본이 이런 정보를 요구한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결코 한국에 손해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지소미아 종료로 미-일이 원하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지역 동맹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30여분 전화 통화를 하며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정보 제한 등의 우려를 표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소통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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