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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DLF’ 만 있을까, 은행 믿었다 눈물 흘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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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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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이에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자신이 맡긴 돈이 몇 달, 몇 년 후 줄어서 돌아오는 상황을 잘 상상하지 못 한다.

하지만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S(파생결합증권),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에 맡긴 돈이 6개월 만에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믿었던 은행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이번 DLS,DLF 사태에 그치지 않는다.

DLS,DLF 사태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건이 있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해외 사모사채펀드를 판매했다가 펀드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지난 4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주요 펀드사들에 한 통의 공문을 돌렸다.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가 투자한 'DL Global, Ltd'의 사모사채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펀드 만기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결국 펀드 만기 도래에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여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난리가 났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에서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도 존재한다. 기업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한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DLS,DLF 사태와 동일한 그림이 그려진다. A고객은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A고객은 7월에 자금을 사용할 곳이 있었던 만큼 상품 가입을 꺼렸지만 은행 직원의 '안전하다'는 말에 넘어가 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해당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자 A씨에게 연락해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다. 그러면서 해당 상품은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A씨가 사인한 계약서를 들이 밀었다. 은행이 손실 본 고객에게 전한 말은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에 나서라는 말이었다.

이같은 사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홍콩 증시가 폭락하면서 은행에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가입자들이 대거 손실위기에 처했다. ELT는 국민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은 ELS(주가연계증권)를 신탁계정 형태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당시에도 소비자들은 은행의 원금이 거의 보장된다는 홍보 멘트를 믿고 ELT에 우후죽순 가입했다. 2016년 홍콩증시가 폭락하던 시점 국내 ELS발행 규모는 37조원을 넘겼으며,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만 15조원을 돌파했다. 대규모 손실 위기에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이들은 당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밖에 우리은행의 우리파워인컴펀드나 키코(KIKO) 사태 역시 은행원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여기에 국민은행에서는 치매환자에게 ELT 상품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은행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은행의 배신에 대해 소비자의 은행에 대한 인식이 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맡아만 주는 곳이 아니라 투자의 창구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은행에서 아무리 '안전하다'는 말을 내놓아도 투자의 개념에서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2일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양면성이 있다. 손실이 크면 수익도 크게 발생한다'며 '투자자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은행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원의 '말'이 아닌 서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확인 가능한 것은 서류밖에 없다. 은행원이 형광펜 긋고 사인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사인하면 안 된다'며 '은행원을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투자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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