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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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전날 증인신문에서 “지난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딸이 이력서가 담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등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진술 대부분은 거짓이고, 김 의원이 실제로 하지 않을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피고인은 재판 시작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 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며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재판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정규직 서류 기간 내에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응시하지 않았다. 뒤늦게 치른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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