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 등의 뇌물수수 등의 사건 상고심에서 세 사람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절차를 원심이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 청탁, 말 3마리에 대한 뇌물 부분을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하여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박 특검은 이어 "특검의 상고가 일부 기각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효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