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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바 분식회계 수사도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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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대법 판결]

검찰, 제일모직 합병때 부채 줄여 이재용 경영권 승계 도왔다고 봐

대법원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벌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는데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부분은 검찰이 8개월째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라는 일종의 부채를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의 모(母)회사였던 제일모직이 유리한 입장에서 합병을 할 수 있었고,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좋은 조건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증거 인멸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하긴 했지만 분식회계 수사에선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지난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분식 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사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를 사전에 알았는지,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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