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대법 판결]
최순실측 "포퓰리즘 판결" 삼성 "뇌물공여 단정, 아쉽다"
반면 최순실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순실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게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그는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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