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 3월11일 정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경찰측 소음관리차 위 스피커가 김모씨에게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현장의 모습. 당시 집회 참가자 제공 |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고 판시했다. 또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하강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벽 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오도록 내버려 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스피커 추락 직전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경찰관 중 누구도 피난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찰관들의 잘못은 김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접근했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7년 3월10일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릴 당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주도한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때 경찰버스 옆에 서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리면서 차량 지붕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김씨한테 떨어졌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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