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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법원 “朴 탄핵 반대집회서 숨진 사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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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참가자가 경찰버스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숨졌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 3월11일 정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경찰측 소음관리차 위 스피커가 김모씨에게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현장의 모습. 당시 집회 참가자 제공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 뒀다”고 판시했다. 또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하강시키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벽 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오도록 내버려 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스피커 추락 직전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경찰관 중 누구도 피난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찰관들의 잘못은 김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접근했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7년 3월10일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릴 당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주도한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때 경찰버스 옆에 서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리면서 차량 지붕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김씨한테 떨어졌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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