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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2차 공판, 졸피뎀 검출 혈흔 공방…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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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죠. 고유정의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며 범행 현장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도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두 번째 공판에서도 여전히 계획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Q. 고유정, 반성 없이 우발적 범행 주장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제는 특히 국민적인 관심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행기 편으로 심지어는 내려 가셔가지고 결국 이제 방청권을 공개추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한 2:1에 가까운 경쟁을 뚫고 결국은 이제 재판정에서 지금 이러한 진술들을 다 들었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2차 공판이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증거들을 피고인 측에서 제시를 하는지 아마 보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 내용인즉 1차 공판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도 역시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얼굴을 드러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머리를 마음대로 교도관들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신상공개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권행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네 계획범죄라는 검찰 주장, 아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고유정 측의 주장.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가름 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계획살인이 입증이 되려면 결국은 이제 수면제를 미리 먹이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했느냐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유정 측 주장은 졸피뎀은 나는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현장에서 수거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었는데요. 담요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담요에 피해자의 이제 혈흔이 굉장히 다량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국과수에서 그 혈흔으로부터 사실은 졸피뎀 성분을 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절차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은 졸피뎀이 검출이 됐다 치더라도 그게 지금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고 초동단계에서 처음에 아마도 약식 독극물 검사를 약독극물 검사를 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 그때 이제 나오지 않았으나 국과수로 다시 보냈을 때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자의 검출 과정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 앞부분 예컨대 약식으로 했던 그 부분에서 졸피뎀이 나오지 않았었던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면서 지금 혈흔에서 나온 지금 졸피뎀 성분의 증거력을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고유정 측에서는 해당 담요에서 이 피해자의 혈흔뿐만 아니고 고유정의 혈흔도 발견이 됐고 그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담요에서 누구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는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까?

Q. '누구 혈흔인가' 놓고 공방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이미 국과수에다가 보내서 사실은 약독극물 검사 감정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피뎀을 또 혈흔에서 검출한 감정관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을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면 되는데 피고인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동의 신청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럼 법정에 그 두 분의 감정관을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검출된 과정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하고 재판정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검찰로서는 고유정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를 계속해서 들이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계획범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네.]

[앵커]

그런데 고유정 측에서는 현장 검증을 요구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그 이유는 뭘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뒤늦게 현장에 나가 보겠다 이렇게 피고인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 경찰 단계에서 결국에는 조리돌림 할까 봐. 또 이제 본인도 거부를 하니까 안 했죠. 거기다가 검찰로 가서는 사실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당연히 현장 검증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국 재판정에서 새로운 게임을 전개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서 지금 이제 현장 검증을 하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는 재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런 피고인 측의 희망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이 바로 의붓아들의 사망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현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투기 위한 것일까요? 현 남편의 전처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네.]

[앵커]

현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Q. 고유정, 현 남편을 폭행 등으로 고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 그것은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 남편과의 소송은 사실은 청주지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남편의 살해사건하고 지금 이 증인들 현 남편의 (전처)식구들이죠. 친가 쪽의 식구들은 아무 관계가 없죠. 전 남편의 식구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에다가 현 남편의 (전처)식구들을 지금 증인으로 좀 출두를 하게 해 달라 이걸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냥 전략에 불과한 거 아닌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 측에서는 교수님께서도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 주기를 바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유정 측에서는 이걸 거부한 것 같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건 이제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줄 겁니다. 이제 피고인 측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 입증하는 과정을 꼭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짧게 끝날 재판은 아니니까 좀 길게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계획범죄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사실 터무니없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하나 하나씩 입증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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