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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측정 장면 촬영 의무화…버스기사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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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전면도입

시내·마을버스 내년 3월 설치완료

서울시가 모든 시내버스회사 본사와 영업소 139곳, 마을버스 회사 142곳에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지난 6월12일 새벽에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이 시민 신고로 적발된 사고가 발생한 뒤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의 음주 측정 여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시내버스 회사에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시내버스 본사 65곳, 영업소 74곳 등 139곳이다. 마을버스 회사 본사 137곳, 영업소 5곳 등 142곳은 내년 3월까지 설치한다.

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협력해 전체 9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폐쇄회로(CC)TV로 기록,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소에선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수기로 기록해 누락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

새 시스템은 이런 공백을 없앤 게 특징이다. 먼저 지문인식으로 본인을 식별해 대리 측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운전자의 음주 측정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다. 측정 결과 음주 적발 시 즉시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돼 운행제한 등 조치토록 한다. 운전자 정보, 측정시간, 알코올 농도 등 측정 결과는 웹서버에 자동 저장돼 버스회사 뿐 아니라 서울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운전자와 버스회사의 노력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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