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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경남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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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의 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한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정치인 등은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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