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 일본 NHK 방문해 항의 및 재발방지 요구
NHK "향후 취재 시 사실관계 확인 등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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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일본 NHK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주일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지난 3일 오전 NHK를 방문, 보도국 국제국장 등을 면담해 항의하고,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면담에서 우리 측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NHK의 보도가 국내 언론에 지속해서 인용 보도돼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 측은) 공영방송인 NHK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NHK 측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취재 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NHK는 지난달 27일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당시 참석자 중 ‘연장’ 의견이 4명 ‘종료’ 의견이 3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실제 NSC 회의 진행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 수석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주장에 따라 NSC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일본 마이니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전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NSC 논의 과정 보도와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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