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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줌인]"강제징용 본질은 인권"…`행동하는 양심` 日법조인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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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츠노미야 前 일변련 회장, 국내행사서 특별연설

    빈곤해결·사형제 반대 등 약자 보호 앞장선 법률가

    "강제동원 피해자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해결"

    "시급한 사죄와 배상 필요"…`기억의 계승` 강조

    이데일리

    우츠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사진= 이정훈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일제 치하에서의)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렇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장기간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일본 법조계 거물이 주장했다. 그 주인공은 우츠노미야 겐지(73)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으로, 도쿄대 법학부를 나와 변호사가 됐고 지난 2010년 예상을 깨고 우리의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에 당선되며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심포지엄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권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인류 보편 원칙으로써의 인권 측면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후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행동하는 양심... 인권문제라면 앞장서는 법률가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일본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린다. 스물 다섯에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변론과 인권 보호 활동에 매진했다. 서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과 다중채무자 보호를 비롯해 사형제 반대, 선택적 부부별성제도(결혼 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부부가 선택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도입, 옴진리교 피해자 지원운동 등에 앞장섰다. 인권 문제라면 법률가로서 법정 안팎을 아우르며 종횡무진한 것.

    한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의 가치관이 행동을 이끌었다. 반한(혐한) 시위에 대한 규제를 주장했고 일본변호사연합회장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10년 대한변협과 한일청구권협정이 피해자 보상에 충분하지 않다는 공동선언과 함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상과 약탈 문화재의 즉각 반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日, 화이트리스트 즉시 철회, 민간교류는 지속돼야”

    이날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경과를 보면 수출규제조치가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를 진지하게 반성한 다음, 한국 정부와 협력해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부딪쳤지만 이러한 때야말로 시민간 교류, 민간 차원의 교류는 중요하고 교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양국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자신이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이던 시절 대한변협과 일제 식민지배 피해 회복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협이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기업 시급히 사죄 배상 필요… ‘기억의 계승’ 이뤄져야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이 인권침해 문제인 이상 무엇보다 피해자 개인의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이란 점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시급히 사죄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전쟁기업과 한국 기업, 한국 정부가 함께 배상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1+1+1`안을 한국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닌 한국 기업의 배상 참여는 옳지 않은 만큼 `1+1+1`안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우츠노미야 전 회장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 사건에서 일본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며 사죄하고 그 증거고 기업이 기금을 설립한 후 피해자 구제를 도모한 점을 언급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금전 지급 뿐만 아니라 피해자 수난의 비석 혹은 위령비를 건립하고 피해자들을 초청해 위령제를 개최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국 정부가 일정 부분 배상에 동참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전쟁범죄를 저지른 독일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 피해복구를 도모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비인도적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의 계승`을 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 나치에게 살해된 유대인들의 추도비를 세우는 등 2차 대전 후 독일의 행보를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안부 소녀상과 징용인상을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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