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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안양 내년 생활임금 1만250원…최저임금보다 19.3%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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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안양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
    (안양=연합뉴스) 지난 5일 열린 경기도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김상환 고용노동부안양지청장, 안양시장, 한성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부의장, 이상호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왼쪽부터)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다짐'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6.[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660원(19.3%) 많은 금액이며, 올해 안양시 생활임금 1만원보다 2.5% 인상된 것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4만2천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만2천250원 늘어나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으로, 적용 대상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1천300여명이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의 고용노동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노사 화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식을 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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