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 |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660원(19.3%) 많은 금액이며, 올해 안양시 생활임금 1만원보다 2.5% 인상된 것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4만2천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만2천250원 늘어나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으로, 적용 대상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1천300여명이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의 고용노동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한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노사 화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식을 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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