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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토부, '경영권 분쟁' 논란 에어프레미아 면허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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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가 바뀐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표가 바뀌더라도 면허 취득 당시와 비교해 기준이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돼 면허 재심사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16일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과 함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신규 LCC로, 면허 취득 이후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조선비즈

에어프레미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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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지난 3월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사업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는 심주엽 대표와 김세영 대표가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항공기 도입 기종, 운용(리스) 방식 등을 놓고 투자자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5월 사임했다. 이 시기 김영규 감사가 에어프레미아를 노리는 투기세력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등 갈등이 계속돼왔다.

김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법률‧회계 분야 외부전문가 검토 ,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에어프레미아에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기존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려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도 사업면허 취득 때와 비교해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앞으로 면허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사업면허 취득 당시 부과받은 조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021년 3월 이전에 취항해야 한다. 면허를 발급받았을 때 제출했던 650억원의 신주 발행 등 추가투자계획을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향후 상장일이나 2025년까지 전체 지분의 60%까지 매각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만큼 이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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