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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기관 51곳으로 확대… 어업인 불편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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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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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의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구와 포구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와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관리하는 수역을 뜻한다.

동해와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신고 때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개최된 ‘해수부-해경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후 지난달 해수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해수부는 해당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곳에서 5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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