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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금융꿀팁]"택시요금 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 없이도 두고 내린 물건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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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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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40ㆍ서울 서초동) 씨는 지난 3월 출근하다가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 택시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영수증을 받는 것을 깜박했다. 이 씨는 서울권 교통정산사업자인 티머니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카드정보를 알려주자 이씨가 탔던 택시 번호와 기사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한 시간 뒤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아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처럼 다양한 신용카드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인 금융꿀팁 113번째 내용이다.

이 씨처럼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택시 이용 승객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티머니, 이비카드 등 지역별 교통정산사업자가 결제 정보를 받아 신용카드사에 넘기기 때문이다. 이들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차량번호와 택시 기사 연락처(법인택시는 법인 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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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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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품이나 자동차를 살 때 신용카드 한도를 넘길까 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어서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임시한도상향을 신청하면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 한도를 임시로 높일 수 있다. 단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카드사의 전월 실적 조회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 주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일이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전달 이용실적을 알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사 앱을 설치한 뒤 ‘마이페이지’.‘혜택조회’,‘실적충족현황’ 등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는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앱카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결제할 마다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카드번호는 물론 공인인증서 없이도 곧바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앱카드를 사용하려면 소비자가 가진 카드를 해당 카드사 앱에 등록하면 된다.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매달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연체될 걱정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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