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작물보호제 판매업체 90%,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불편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기중앙회, 826개 업체 설문조사…"개인정보 요구 따른 마찰 빈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농약 등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작물보호제 판매 중소기업 8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0%)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90%는 농약 판매 시 필요한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과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TV 제공]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고객 반발'이라는 답이 7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 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 어려움'(5.0%) 등 순이었다.

현재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농협 외 농약 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이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