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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문 대통령, '하재헌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 해석여지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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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7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가 육군이 하 예비역 중사에게 내렸던 전상 판정을 공상으로 판정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사실상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됩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등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합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전역했습니다.

육군은 그가 전역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하 예비역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보훈처 판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에게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전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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