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세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주도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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