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검찰청은 "지난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출한 DNA에 대한 신원확인 정보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과수에선 구속피의자와 범죄현장 DNA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고, 수형자 DNA는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경은 2010년 7월 시행된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 따라 살인·성폭력 등 11개 범죄군 피의자·수형자 DNA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김욱준)는 경찰과는 별도로 '화성 9차사건(전체 10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지난해 12월 19일 9차사건 압수물 86건에 대해 대검에 DNA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6개월 뒤 대검은 피해자 볼펜에서 여성 1명의 상염색체 DNA와 성명불상 남성 2명의 Y염색체를 검출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경찰·국과수는 피해여성 속옷에서 용의자 DNA를 추출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경찰·국과수에서 나온 DNA는 상염색체라서 볼펜에서 나온 Y염색체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경찰에서 확인한 내용은 별도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DNA 관리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경찰과는 계속 협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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