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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공소시효 이미 만료 ‘처벌 불가능’…‘유력 용의자’로만 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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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서 진범으로 특정돼도

재판으로 진실 가릴 수 없어

이씨, 24년 수감 ‘1급 모범수’

신상공개·가석방 제외는 논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씨(56)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 경찰이 이씨의 범행을 밝혀내 진범으로 특정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유력 용의자’로만 특정한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씨 범행 사실이 드러나 진범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씨의 경우 현재의 사법제도 내에서는 형사처벌하기 어렵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이씨의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3일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씨의 경우 혐의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24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씨는 수감생활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로 알려졌다. 이씨가 가석방을 노리고 수감생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가운데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악범이라도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감형 혹은 가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김종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흉악범이 모범수로 탈바꿈하는 것은 외국 사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며 “(이씨가) 무기징역수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모범수 이미지를 부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씨가 진범으로 밝혀질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항을 근거로 잔혹한 범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명분으로 중대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실거주지, 직장 소재지,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최종적으로 진범으로 지목하더라도 공소시효 경과 문제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됐다”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유력 용의자’만 남는 상황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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