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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리고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고 있죠.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옷가지 등에서 나온 DNA를 교도소 수감자들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춘재라는 50대 남성 무기수와 일치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 2006년 이미 공소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고요.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30여 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드디어 특정이 됐습니다.
Q. 화성 연쇄살인 3건과 'DNA 일치'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지금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화성에서 일어났던 미제 연쇄강간살인사건들이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수거했던 증거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 안에서 정확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DNA 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범인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최근에 DNA 추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 보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당시에 수거된 증거물에서 지금 이제 10개의 사건 중에서 3개의 사건에서는 이미 증거물을 확인을 했고요, DNA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현재 국과수에서 증거물을 DNA 추출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조만간 그 부분에서도 확인이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DNA법이 입법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경찰에서 입건된 형사범들을 대상으로 DNA를 추출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법무부에 있는 재소자들로부터 자그마치 17만 명으로부터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7만 명과 지금 증거물에서 나온 DNA를 매칭을 시켜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현재 재소자로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런 사실까지를 지금 확인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전과자와 재소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력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미제사건에 대한 전담반들이 경찰청마다 다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제사건에 빠졌던 증거물들을 들여다보다가 결국에는 화성연쇄살인사건에도 생각보다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 미제팀에서 확인을 해서 그러면 뚜껑을 열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보내서 시효는 끝났지만 한 번 확인이라도 해 보자 이런 의사결정을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주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무기수의 경우에는 모범수로 생활을 하게 되면 20년 정도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확실하게 범행이 드러나게 되면 가석방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Q. 용의자 이춘재, 교도소서 모범수…가석방은?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네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가석방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은 매우 모범적이어서 여러 가지 따기 어려운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규율위반,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추정키는 본인도 아마 조만간 보통 보면 아무리 늦어도 30년이 되면 이제 가석방을 시켜주는 게 관례이다 보니까 조만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이틀 전입니다. 경찰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이춘재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을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DNA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상황이 된다면 범행자백은 필요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지금은 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안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지금 DNA 검사라는 게 워낙 정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범인으로 특정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것도 복수의 증거물에서 교차 확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법적인 어떤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는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본인들의 이제 자녀들 또는 배우자들 또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지금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범인을 특정을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절차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리저리하여 당신의 가족이 이렇게 사망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 법률, 개정된 법률안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씨라는 사람을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자백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죠.]
[앵커]
범죄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들이밀었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좀 흔들려서 범행을 자백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만약에 사형수 같았으면 자백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지금 무기수라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출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본인이 화성연쇄살인범이라는 딱지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를 감당할 생각이 아마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여전히 가석방에 대한 기대를 갖고 범행을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세 차례 사건입니다. 5차와 7차, 9차 사건의 DNA가 지금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고 4차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5차, 7차, 9차 사건을 보면 범행수법이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지금 이제 1차부터 8차를 빼놓고는 범행수법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이제 당시에도 상당히 유사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것은 결박을 할 때 사용된 여성의 물품 스타킹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매듭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강간살인인데 시신에게 일종의 오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속옷 같은 것을 막 말아 넣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오욕한 증거들이 있어서 가지고. 그리고는 시신을 유기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해서 당시에도 유사성이 매우 높아서 만약에 5차가 지금 밝혀지면 1, 2, 3, 4차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수법이 흡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은 다 목 졸라 살해됐기 때문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DNA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장기 미제사건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그리고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도 다시 해결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Q. 개구리 소년·이형호 군 유괴 사건 재수사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증거물만 충분히 잘 처음에 확보를 하고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조그만 세포라도 몇 개라도 발견이 되면 그것을 증폭시켜가지고 DNA를 확인하는 기술은 이제는 다 국내에서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물들의 보존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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