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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교회세습·헌금유용 문제 삼은 교수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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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성락교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교회 세습과 헌금 유용 등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대 교수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기동 성락교회 담임목사가 이사장인 B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 등은 2017년 3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를 만들고 김기동 목사와 아들 간 교회 세습, 헌금 유용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B 대학교는 같은 해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A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그러자 A 교수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B 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A 교수를 해임했다. A 교수는 다시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B 대학교가 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대학교 측이 A 교수를 해임한 근거로 든 4가지 징계 사유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김 목사의 성추문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지만, 특정 교인에 대한 성추문 내용을 포함해 주변에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교개협 측과 교회 측이 예배당 사용과 관련해 서로 충돌한 것 역시 폭력 선동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목사는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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