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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될라…제주산 살아있는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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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살아있는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이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경향신문

제주도는 축산밀집 지역에 방역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ㅣ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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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24일 0시를 기점으로 제주에서 사육한 살아있는 돼지를 제주 이외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등 반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축산 차량으로 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 도축한 돼지고기와 내장 등이 반출은 가능하다.

제주도는 또 태풍 타파로 강풍과 폭우가 몰아쳤던 만큼 농장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뿌리고 내외부 소독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림음 급악리와 대정읍 동일리 양돈밀집단지 입구 양방향에 통제 초소를 4개 추가 설치해 농가들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후속 활동이 나서고 있다”며 “행정시, 농·축협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을 동원해 매주 2회(수·금)이상 축산밀집지역과 주변 도로변 등에 소독을 강화하고, 예비비 14억원을 편성해 공항만 방역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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