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홍원식 회장 국감 증인 채택…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실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제공=남양유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리접 갑질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홍 회장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산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에서 산자위 의원들은 최근 다시 불거진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의혹을 홍 회장에게 따져 물을 계획이다. 다만 홍 회장이 국감 증언대에 설 지는 미지수다.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국감에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홍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지를 논의 중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채택과 관련 여야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과 관련 홍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정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의 장부를 조작해 500여만원을 빼간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가 공개됐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갑질에 항의한 이후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2013년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에도 밀어내기와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 여전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밀어내기 관련 제보자 주장은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난 내용"이라며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부조작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장부조작 내용은 7년 전인 2012년에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 가 있었으나 당시 시정 조치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남양유업 측은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측은 "더이상 회사와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