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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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공판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후 2시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이 이 전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서 전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다음 달 11일에는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증인 심문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이어진다. 권모 KT스포츠단장의 증인심문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 7월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과 이 전회장에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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