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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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 게임 실태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장우성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게임위와 관계기관은 올해 8월까지 불법 환전 및 개·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125개소 단속, 5,142대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 영업 게임장은 갈수록 빠르게 진화하여 신종 또는 변종 다양한 불법영업이 행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종 또는 변종 게임 제공업소 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분석기법 강화 △기존 단속절차 개선을 통해 불법 증거확보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 단속 강화 △불법게임 유통·제작사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적발에 따른 신속한 사후조치로 불법게임 제공을 차단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게임위는 전국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한 불법게임 위탁 실습교육을 진행 중이며,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개선해 단속경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여 불법게임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에 대한 상시적 공조 및 협력체계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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