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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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는 27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재 일주일에 2~4차례 정도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마사지, 심리상담, 정신의학과 약품과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고 있고,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수사팀이 수시로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절대로 한국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라는 게 현재 윤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수사팀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수사를 원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3국 수사에 대한 수사방해이지 않느냐”라고 덧붙다.
그러면서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모르는 단어가 저한테 등장했다. 바로 왁스테라피인데, 이게 뭔지를 저는 사실 잘 몰랐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 원티드 보신 적 있냐. 바로 안젤리나 졸리하고 모건 프리먼이 나와서 암살자들의 세계를 다루는데, 이 암살자들이 총상을 입거나 아니면 골절이 되거나, 그래서 사경을 헤맬 때 양초 같은 데 들어가서 한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게 바로 왁스테라피다. 어찌 됐든 골절 부위나 이런 것 있을 때 왁스테라피인데. 제가 볼 때는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마사지 이것은 그냥 피부미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 때문에 한국에 못 온 다는 건 좀 설명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목격한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언론인에 대한 재판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효가 났지만 아직까지도 윤씨의 증언은 아직 유효하다. 비록 신빙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윤씨는 중요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평가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윤씨는 본인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격을 낮춰서 조금 현실적으로 목격자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자신의 자서전을 준비했던 김수민 작가와 진실공방을 벌인 뒤 지난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다. 그는 당시 아픈 어머니 때문에 캐나다로 떠난 것이라고 전했다.
윤씨가 출국한 후 그에게 후원금을 냈던 시민 4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또한 윤씨가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음란죄’ 고발장도 접수됐다.
윤씨는 지난 6월 김대오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장자연 문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김대오 기자는 5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씨가 장자연 문건에서 40~50명가량의 사람들 이름이 적힌 걸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 목숨을 걸고 (이름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된) 리스트는 원본 속에서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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