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내온 석탄이 수북히 쌓여있다. 앞으로 야외에 쌓아둔 석탄, 시멘트 등에서 먼지가 발생해 날릴 경우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생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중앙 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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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야외에 쌓아둔 화력발전소, 시멘트를 쌓아둔 시멘트 공장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날림먼지’는 통상 ‘비산먼지’라고 부르던 말의 우리말로, 각종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별도 배출구를 통과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건설업 건설현장 또는 철거현장, 시멘트·석탄·토사·골재 공장 등에서 쌓아둔 원료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전국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은 2018년 기준 총 4만 4780곳이고, 이 중 건설업이 3만 6867개소로 82%를 차지한다.
태안화력 옥내저탄장. 현재 대형 사업장은 날림먼지 발생 가능한 원료를 실내에 넣을 수 있는 옥내 저장소를 두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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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는 야외에서 발생해 그대로 대기 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만, 발생 사업장들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날림먼지 발생신고‧현장감독‧행정처분의 주체가 모호했다. 건설업만 ‘가장 넓은 면적이 포함된 지자체장에 신고’ 규정이 있고, 그 외 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등 10개 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야외 적치 금지'인 석탄·시멘트를 야외에 방치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어도,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도 ‘가장 넓은 면적이 해당되는’ 지자체장에 사업장을 신고해야 하고, 날림먼지 발생 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업을 접을 경우, 배출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세무정보를 확보할 근거도 마련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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