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DLS·DLF 사태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상품을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불완전판매를 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전체의 20% 내외로 드러났다. 2019.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요 해외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는 결국 금융사들의 수수료 욕심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규모 손실을 유발해 문제가 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DLS(파생결합상품) 관련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3일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증권사(3개)·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금감원은 은행 주도하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독일·영·미 국채 금리 연계 DLF·DLS(파생결합상품) 상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의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전체 3954건 중 20% 안팎인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이었던 것에 반해, 해당 상품을 통해 금융회사가 얻은 수수료 합계는 4.93%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운용사가 은행 등 판매사의 운용지시를 받고 OEM 펀드를 제작했는지 여부, 공모규제를 피하려 쪼개기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뤘다.
다음은 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은행 담당)가 질문에 일문일답한 내용.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비율 20% 안팎인데 더 올라갈 수 있나? 무자격자가 판매했다는데 무자격자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로 봤을 때 형식상 하자에 대한 부분이다. 검사인력 한계로 실질적 확인이 어렵고 서면으로만 조사해 20%가 나왔다. 구체적 분쟁조정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되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무자격자 판매는 양태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자격자가 판 것처럼 하면서 무자격자가 설명했다거나, 무자격자가 녹취를 하다가 투자자가 살 거 같으면 다시 유자격자가 녹취하는 그런 양태가 많았다.
-금융회사 검사 추가 여부는, 재발방지 조치 중 은행권 판매 제한도 있나?
▶오늘은 중간발표다. 제도개선 부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일련의 상품이 판매와 제조, 설계, 단계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짚어서 내부통제 강화하고 판매 등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지, 외국과 비교해서 할만한 부분 협의 중이다.
-검사 결과 경영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보나. KPI 배점에 소비자 보호가 마이너스 점수 표기로 돼 있는데?
▶경영진 당장 책임 유무 말하기 불가능. 제재할 때 책임 물리기 위해서는 법리적 검토 필요하다. KPI 부분에서 소비자 보호 항목이 마이너스 된 것은 감점처리 한다는 이야기다. 즉 민원이 발생하면 전체 점수에서 까는 것. 이번 문제된 두 은행은 다른 은행 대비 민원 발생 시 평가에서 깎이는 점수가 적은 편이다.
-상품선정위원회가 고위직인 부행장급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쟁조정 제기건수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일정은?
▶이번 상품 제조에 참여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모든 참여자가 투자자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판매자인 은행은 내부통제 초점 측면에서 투자자 위험을 경고했느냐. 우리가 보니까 상품선정위원회 위원 직급이 대부분 낮다. 상품위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 된 A은행의 경우 부서장, B은행은 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상품별로 판단한 게 아니라 기초자산 6개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즉, 기초자산을 조합해 많은 상품을 구성하는데 조합방식 등은 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
▶분쟁조정신청은 어제까지 약 200건. 분쟁조정은 심사명단과 법률 검토 진행 중이고 분조위 시기는 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배상비율은 과거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양해 과거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
-발행 단계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운용사에 의뢰했다면 OEM 펀드인가?
▶OEM 펀드는 판매회사의 명령이나 지식에 따라 운용사가 일상적으로 지시받아 파생상품,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행태로 본다. 이번 건은 발행된 DLS를 펀드에 담는 행위가 운용이다. 그런 부분을 OEM 펀드 해당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지금 결론 내지 않고 있다.
-유사 투자 경험 없는 투자자가 20%고 나머지가 80%라면 배상 가능성은? 투자자 약정수익률은 2% 정도고 수수료 합계는 4.93%인데 이에 대한 규제는?
▶피해 판단 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봐야. 서류요건을 갖췄더라도 투자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은행에서) 형식을 갖춰놓은 거라면 문제가 크다. 일단 서류로 의심사례를 꼽았고 실제 불완전판매 여부는 건건이 판단해 가릴 거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수수료는 대부분 확정이고 외국계 IB 수수료는 만기까지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 발행한 DLS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려면 매일 시장에 헤지를 해야 한다. DLS 발행비 자체를 발행사가 갖고 있었고 외국계 IB에는 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헤지 비용 자체를 외국계 IB가 매일 부담하는 구조더라. 부족하면 마진콜을 한다든지, 포지션 따라 또 자금이 필요해지고 만기 때는 반대매매해야 하고. 헤지비용은 1.5%이고 순수 외국계 IB 마진은 2% 정도라고 파악했다.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태 본질을 금융사가 수수료를 얻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다. 또 은행이 주도했고 그에 맞춰 상품 설계한 게 특징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OEM펀드도 맞나?
▶OEM으로 볼 사례는 다양하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판매사가 운용사들에게 일상적으로 지시해 펀드 운용이 이뤄지는 것. 녹취 증거라든지 이런게 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검사 과정에서 운용사들이 운용에 적극 참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OEM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OEM 펀드 구성요건이 정확히 일치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점이 있다. 지금도 OEM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다.
-은행에 검사 협조를 당부했는데 비협조적인가?
▶검사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자료를 안 주면 힘들게 검사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전국민적 관심사고 매일 보도도 많은 만큼 중간 브리핑하게 됐다. 은행은 DLF 관련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고객 자산을 불리는 게 목적인 PB영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스스로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금감원 검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모두 공공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신뢰 회복 방안 중 하나가 금감원 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검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감독당국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번 사건 금감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 아닌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 다만 그런 노력을 아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억울하다. 적은 검사인력으로 모든 것을 들여다보긴 쉽지 않다. 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못했냐는 부분은 심각하게 본다. 그러나 요새 금융회사 판매상품이 점차 자율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을 사전에 걸렀다.
특히 이번 건은 사모펀드다. 사전에 상품을 거르면 지나친 간섭이라고 하니까 상품 자율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을 위해 규제 덜한다. 대신 사후에 문제가 생길 때 뛰어드는 구조다. 민원이 들어와서 사태를 파악한 것은 맞지만, 소비자보호처 자체가 금감원 내 부서다. 금감원 전체적으로 상시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시민단체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주장을 한다. 사문서 위조 등 금융사기로 입증되면 보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사전방지대책은 없나?
▶징벌적 배상제도는 소비자 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에 금감원 최초로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한꺼번에 검사한 게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배상 부분은 사기라고 주장하는 분들 면담을 통해 판매 당시 정황을 조사할 것이다
-증권사, 운용사 등은 상품 제조공정의 문제가 있는데 피해보상 시 영향은? 지금 검사 내용 중 사기성 입증자료도 있나?
▶구체적 보상비율은 분조위에서 정할 것. 지금껏 제조공정상 문제로 피해 배상한 사례는 없다. 민원도 안 들어왔다. 이번 분쟁조정은 판매자 중심의 불완전판매가 아닌, 조직 개입 정도를 따질 것. 상품 제조와 설계 쪽에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분쟁사례가 없다. 판매단계에서 본점이 KPI 압력을 넣었는지, 판매자가 설명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2가지를 본다.
▶사기죄는 감독원이 아닌 사법당국 판단사항.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해, 본인이 이득을 봐야 한다. 이 3단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관계 파악 명확히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수사당국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주고, 그를 활용을 하게 될 것이다.
-DLS는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상품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예전에 비슷한 키코(KIKO)는 불공정상품 아니고 환변동상품으로 결론 내려졌었다. 불공정 상품이 금감원 시각이라면 그렇게 규정한 근거는?
▶상품 제조, 설계 과정에서 투자자 이익이 반영될 만한 어떤 절차도 없어서다. 투자자 선택권이 있었다고 하려면 투자자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직접 상품 선택할 능력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 내지 유인했다는 게 잠정결론이다. 결국 투자자는 제시된 수익률로만 판단하고 내재위험은 판단할 수 없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걸 정확히 알고 투자했겠느냐 하는 부분. 금감원 전문가들도 검사하는데 어려운데 투자자가 알고 했을까 생각해보면 편평한 운동장은 아니었다.
-현장에서 밀어내기 판매하도록 한 건 최고경영자. 적발 내용 중 임원이나 CEO가 책임져야 할 사항인가?
▶경영진 책임문제는 말하기 이르다.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80%라서 이들은 불완전판매 대상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투자경험 있었어도 시장 상황이 괜찮아 문제가 표면화 안됐을 수 있다. 그렇다고 판매가 잘 된 거냐 라고 본다면 그건 아니다. 불완전판매는 결과가 좋던 아니던 그 형태가 나타나면 지적을 해야 하고, 투자자들도 투자경험이나 투자액수로 구분하지 않고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경영진 책임 부분은 검사 관련 법규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법규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만 써있지, 따르지 않은 경우 제재하라고 쓰이진 않았다. 이 경우 적발해도 제재 못한다.
-복수의 DLF 반복 설정이 쪼개팔기는 아닌지? 공모규제 피하려 사모펀드 방식으로 팔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OEM 펀드와 마찬가지. 의심하고 검사는 하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 제재 같은 거 법리검토 통해서 할 것이다.
-상품심의위원회 주도자는 부서장, 임원이라는데 그럼 출시 결정자, 손실 가능성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리어 계속 높여 간 책임자는 누군가?
▶상품위원회 구성원은 다 다른데 대부분이 하부 위원들. 누가 사인했냐, 누가 방조를 하고 지도했냐는 세부적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지금 말하기 어렵다. 추가검사는 오늘도 하고 있다. 배상비율은 분조위원들이 결정한다.
김소연 기자 nicksy@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