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암행 감사를 진행하는 등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때를 놓친 것이다. 또한 DLF를 설계·제조·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검사에 들어갔지만, DLF 못지않게 손실을 입은 다른 펀드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암행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고령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DLF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면서 DLF 못지않게 손실을 본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만기를 맞은 KEB하나은행 DLF 손실률은 46.1%였는데, 금융투자협회 펀드 공시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펀드 가운데 이보다 손실률이 높은 펀드는 올해 7월 말(설정일 이후 기준) 74개에 달한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글로벌클린에너지증권자투자신탁'의 수익률은 -72.09%, 신한은행이 판매한 '신한BNPP에너지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의 수익률은 -69.51%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대규모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임에도 DLF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대대적인 검사를 벌이며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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