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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전체 판매건수의 5분의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원금 손실 0%'라는 광고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관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3956건의 DLF 판매건수 가운데 20% 안팎을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심 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향후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설명 부실' 불완전판매
금감원은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건수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DLF 분쟁조정 신청 주요사례를 보면 1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위험 상품인 DLF를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4월 모 은행 직원은 직장인 A씨에게 먼저 전화해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빨리 가입해야 한다"며 DLF 가입을 권유했다. 통화시간은 고작 1분이었다.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려던 75세 고령자를 DLF로 유치한 사례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DLF나 주가연계펀드(ELF) 등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3년간 거래경험이 있다"고 체크하고 가입을 진행했다. 이 고령자는 며칠 후 은행의 모니터링 콜에 상품 내용을 모르겠다고 답변했지만 계약은 그대로 진행됐다.
◆ "손실확률 낮다"는 마케팅도
투자광고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판매직원 90여 명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없이 약 3만건에 달하는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월에는 '현재 독일 금리는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 가능성과 이익 보장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도 영업점과 PB들에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를 판매전략으로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지적됐다. 고객에게 '손실 확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해 타 영업점에 전파한 사례도 있었다.
◆ 은행 내부 반대의견 묵살
은행들은 DLF를 판매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정한 DLF 380건 중 2건만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쳤다. 하나은행도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설정한 DLF 753건 중 상품위원회에 부의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일부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대로 적어넣는가 하면, 구두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을 상품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해 '찬성' 의견을 받기도 했다.
◆ 분쟁조정위 신청 200여 건
금감원은 검사 결과와 민원 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신청건의 배상기준을 토대로 나머지 신청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분조위 신청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로 법인 222개를 포함한 3243명이 795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8월 8일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932억원이 중도환매됐고, 295억원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잔액은 현재 6723억원이다. 이 기간 중 확정된 손실액은 669억원으로 손실률은 54.5%다. 만약 현재 금리수준이 유지될 경우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으로 예상 손실률은 52.3%에 달한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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