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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돼지열병 다시 확산 조짐…파주서만 2곳 더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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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방역당국 2일 오전3시30분부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지난달 17일 이후 총 11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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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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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2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또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재차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 농장과 적성면 소재 돼지 농장 등 2곳에서 ASF 양성(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하점면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5일 만에 파주에서 재차 발병한 것이다. 파주는 지난달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곳이다. 이날까지 이곳에서만 총 4건이 확진됐다. 파주는 정부가 설정한 방역대인 중점관리지역에 포함돼 있다.

방역 당국은 역학(질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로써 파주시 연다산동(9울 17일)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18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23일), 파주시 적성면(2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24일), 강화군 불은면(25일), 강화군 삼산면(26일), 강화군 강화읍(26일), 강화군 하점면(27일) 등에 이어 국내 ASF 발생지는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확진 건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면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3시30분부터 오는 4일 3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와 강원, 인천 지역에서 한정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가축·분뇨 운반 차량, 사료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은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세척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 명령을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방역 당국은 이동중지명령 외에 추가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발생지가 경기 북부에 집중돼 있어 감염병이 남하하지 않도록 이 지역 방역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파주에서 추가로 발생했기에 중점관리지역 설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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