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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2019국감]경찰청장 "'음주운전' 장용준, 적법한 절차 따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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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4일 국회 행안위 국감서 밝혀

민 청장 "충분히 수사해 전문가들 종합적 판단"

이데일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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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뺑소니 무혐의 판단과 불구속 검찰 송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씨 의혹에 대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통화 내역 등에 대해 모두 다 수사했다”면서 “수사팀 다수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장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면서 ‘누가 도망을 갔다’고 표현했다”면서 “피해자가 (차량 운전자가) 없다고 신고했는데 어디에 있다가 나온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은 “결과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씨는)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며 세 시간이나 지나서야 어머니, 변호사와 자진 출석해 시인했다”면서 “운전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고려된 것이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음주 현장에서 이탈한 뺑소니범을 불구속 송치 처리할 수 있느냐”며 “이러니까 ‘유전무죄’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있었고 저희도 충분히 수사했다”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듯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사고 직후 장씨의 지인 A씨가 나타나 “내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장씨의 이른바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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