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최근 철원, 연천 등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연이틀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할 계획이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 및 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설정된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하고,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 트랩 12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 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하게 된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은 발생지역에,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지역에 속한다.
발생·완충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 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오는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돌입한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며 "환경부가 국방부 협조를 받아 민간 엽사와 군 저격 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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