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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씨 숨지게 한 운전자 상고 취하…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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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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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를 일으켜 윤씨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6개월이다.


법조계에서는 박씨가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앞선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해왔다. 음주가 아닌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며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량을 당초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이 사고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특가법과 함께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박씨에게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됐고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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