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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어깨 수술' 박근혜, 57평 병실서 입원비 절반인 30평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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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병실을 작은 규모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병원비 부담에 호화 병실 논란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선일보

어깨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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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 병원 21층의 VIP병실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말쯤 병실을 옮겼다. 당초 57평형 1인 병실에 있다가 30평형 규모로 옮겼다. 이 병실 하루 입원비는 162만원으로, 넓은 병실(327만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더 규모가 작고 입원비가 저렴한 25·20·14평형 병실도 있지만 수감자인 박 전 대통령을 감호하는 법무부 직원과 간병인 등 상주하는 인원이 많아 30평형 규모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재활 치료까지 약 3개월 정도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넓은 병실을 이용할 경우 90일 기준으로 입원비만 2억9430만원이 들게 되는데 이는 전액 박 전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기 도중 탄핵 당한 박 전 대통령은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허리 통증 등으로 10여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도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이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형이 확정된 국가정보원 뇌물수수 등의 사건으로 자산 36억원 가량이 추징 보전됐다. 수감 중이니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다. 지난달 19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병원비 마련 움직임이 있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만 받겠다"며 "병원비 관련 모금을 중단해달라"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VIP병동 입원과 다른 수감자들보다 입원 기간이 긴 점 등을 곱지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올해 박 대통령과 같은 증상인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받은 재소자는 2명이었는데, 각각 4일, 7일씩 밖에 입원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위급한 병도 아닌데 호화 병실에서 저렇게 지내도 되느냐"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입원 중이지만 어차피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1인 병실을 써야하고, 여러명의 감호인력들이 있어야 해서 일반환자들보다는 넓은 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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