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가능성이 있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행일에 즉각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통과 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정책심의위 위원은 25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토부 장관, 기재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 연구원이나 교수 등 11명이 외부인으로 채워진다.
국토부는 심의위 의견 교류 등 절차에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대상 지역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 주요 지역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관련 사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등과의 협의, 심의위 등의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은 동 단위 지정인 ‘핀셋 지정’으로 선정된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일부 지역이 유력한 지정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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