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의료자문제로 보험금 삭감 우려 커져"…금융당국 "문제 없도록 노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4일 개정한 의료자문제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료자문제도란 보험사가 청구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근거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할 수 있다.

조선비즈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보험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재개정 해야한다"면서 "4일 개정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은 오히려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를 양성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할 경우, 사유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면서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경우 자문결과 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장 의원은 규정 개정안에 대해 "환자를 직접적으로 한 번도 보지 않은 의료인이, 주치의의 의사 진단서를 무시하고 보험금 감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양성화한 것이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이라며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의료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삭감하거나 부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 규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8만7467건으로, 2014년 3만2868건 대비 2.6배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자문건 중 3만1381건, 30%가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적으로도 같은 우려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우려되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료 자문이 보험금 지금 삭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