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의회 전경. 대구 동구 제공 |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의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오세호 대구 동구의회 전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안이 바로 집행되면 오 전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 동구의회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오 전 의장이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일부 동구의원들이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공석이 된 운영 자치행정위원장 선정을 놓고 의장과 의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동구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상정해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오 전 의장은 “동구의회가 한 불신임 의결을 관련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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