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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보험의 DLF’ 사태로 번질라…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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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추이.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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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의 DL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보험독립대리점(GA) 등에 대한 부문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대신 보험료는 저렴하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나 GA가 보장성 보험인 이들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해 은행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금 전액 손실 등이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처럼 ‘보험의 DLF’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30%가 저렴하고 10년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고 판매하고 있다.

이런 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176만4000건을 기록했고 올 1분기에만 108만건의 신규 계약이 이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7월 첫 출시 이후 지난 3월까지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처럼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위험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무ㆍ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만기 전 해지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인 탓에 보험료도 비싸고 납입 기간도 길다. 약관 대출이나 중도 인출 활용 등도 불가능하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가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수백~수천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며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유 의원은 불완전 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hy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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