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조선대 또 격랑…법원 "차기 총장 임명절차 중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각' 강동원 전 총장 가처분신청 항소심서 뒤집혀

뉴시스

조선대학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강동완 전 조선대총장 측이 제기한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해 총장 임명 절차가 전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차기 총장 선거까지 마친 학교 측은 임명 절차가 올스톱되면서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강동완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는 강 전 총장 측이 제기한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강 총장에 대한 2차 해임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의학과 민영돈 교수에 대한 임명 의결을 위해 24일 소집될 예정이었던 법인 이사회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고, 가처분을 비롯해 행정 소송, 형사사건 등 6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절차에도 크든 적든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선대 법인은 지난 9월18일 이사회를 열고, 조선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여 강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을 최종 의결했다. 1차 해임 의결 반 년 만이었다.

이사회는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 탈락 등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30일 강 전 총장을 1차 직위해제한 데 이어 올해 2월26일 2차 직위해제, 3월28일 해임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강 전 총장은 업무복귀를 강행했으나 이사회 측은 "사학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 해소 차원에서 대학 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 전 총장을 재차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초 차기 총장 선거가 진행됐고, 강 전 총장은 이를 두고 "불법선거"라며 즉각 법원에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이 나자 곧바로 항고해 이날 결과가 뒤집혔다.

goodch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