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송에는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 주민 117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인당 2만원을 모아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변호사 1명을 선임해 법률 검토를 마무리한 뒤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천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태를 발생케 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1인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배상금은 물질·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책정했다"며 "추가 소송인단이 모집되는 대로 2차 소장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1000여명이 모인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말에 발생해 1개월 이상 지속됐으며 26만1000세대(63만5000여명)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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