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 불매운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 기업 당 최고한도 7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금 종류에 따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19년 4분기 금리 기준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되며,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19년 4분기 기준 1.87%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조봉환 이사장은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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