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국정원 특수활동비’ MB, 원세훈 재판 증인 출석해 혐의 부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머니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특수활동비 뇌물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8일 오후에 열린 원 전 원장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 2억원을 달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대통령 재직시절에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오후 5시쯤부터 재판 일부가 공개됐다.

이 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도 돈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왜 아닌 것을 있는 사실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특활비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2011년 인도네시아 사건으로 여야에서 국정원장을 경질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인사가 정치권에 휘둘릴 순 없다"며 "원 전 원장은 이전부터 사직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내가 힘들더라도 함께 가자고 말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사건은 지난 2011년 2월16일 국정원 직원 3명이 협상 전략 등을 파악하고자 특사단이 머무는 호텔에 침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도 2010년 7~8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준 대가로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10월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2억원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와 10만 달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