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 지나도 10명 중 3명은 갑질 경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지났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갑질'을 당한 적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 16일 이후 해당자는 28.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과다(18.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10.8%는 신고했으나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등의 순이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