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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30억 리베이트' MB조카 다스 부사장…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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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30일 서울고법,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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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9.10.30/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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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5) 다스(DAS)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과 동일하게 27억440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9월2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울먹이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부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받은 금액 모두 이자를 쳐 회사에 돌려줬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장손으로서 조금이나마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바로 세우고 깨끗이 물러나겠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안에 누가 되는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제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 금액, 행위에 비춰본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거래업체로부터 26억여원을 받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통근버스업체 대표로부터 계약체결 청탁과 함께 5670만원을 받은 혐의, 사촌이 운영하는 고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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